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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때 폭력을 가했던 동창을 상대로 폭행에 금품까지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동구의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씨를 불러내 뺨을 때리고 위협해 현금 7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허위 서류를 이용해 대출받는 '작업 대출'을 강요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끊기자 집 앞까지 찾아갔으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에게 3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음성 녹음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이후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경찰 신고 내역을 발견하자 신고를 취소하라고 종용하며 재차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대출 신청을 강요했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A의 학교폭력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면서도 "A가 B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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