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소파 위 성폭행범이"…경찰 "눈에 익은데" 신고한 여성 되레 체포, 뭔 일?

뉴스1 소봄이 기자
원문보기

"소파 위 성폭행범이"…경찰 "눈에 익은데" 신고한 여성 되레 체포, 뭔 일?

서울흐림 / -0.7 °
(틱톡 갈무리)

(틱톡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소파에 앉아 있는 성폭행범 사진을 AI로 만든 뒤 허위 신고한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 거주하는 두 아이 엄마 브룩 시노(32)는 AI로 만든 강간범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가 허위 신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 10월 10일 시노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한 남성이 우리 집에 침입해 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시노는 "이 남성은 사흘 전에도 우리 집에 침입해 저를 공격했는데, 그때 아기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저를 공격할 당시 남자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찍었다"라며 남성의 사진을 제출했다.

시노의 신고로 경찰 7명, 형사 1명, 구조대원 6명 그리고 DNA 채취를 위한 포렌식 요원까지 모두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노가 제출한 사진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다그니 클로저 형사는 "저는 여러 SNS 사이트와 트렌드에 익숙한데, 이 남성이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는 챌린지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아챘다"고 밝혔다.


사진 속 후드티를 입은 30대 추정 남성은 시노의 집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 남성은 최근 유행한 'AI 노숙자 챌린지'에 등장하는 인물로, 앱이 사용자의 집 사진 속에 노숙자 이미지를 합성해 넣는 방식이다.

결국 시노의 거짓말은 클로저 형사가 '노숙자 남성'을 알아보면서 들통났다.

클로저 형사는 "대부분 사람이 이 챌린지를 할 때 사진 속 남자를 소파에 합성하고, 그걸 캡처해서 가족에게 장난으로 보낸 뒤 '집에 낯선 남자가 있다'고 걱정시키는 식"이라며 "저는 틱톡에서 똑같은 남자 이미지가 쓰인 영상들을 여러 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시노는 당초 "흐릿한 용의자 사진을 AI로 선명하게 만든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내 사실을 털어놨다.

시노는 "구글과 챗지피티를 이용해 사진을 만들었다. 실제 생성 과정에서 '노숙자 남자'라는 문구를 입력했다"라며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허위 범죄 신고는 1급 경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1년 징역 또는 12개월 보호관찰과 최대 1000달러(약 15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실제 집 사진에 노인 이미지를 AI로 합성한 뒤 가족에게 보내 놀라게 하는 이른바 'AI 몰카'가 유행처럼 번진 바 있다. 이미지가 지나치게 정교하다 보니 실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