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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낡은 규제 157개 없앴다

동아일보 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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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낡은 규제 157개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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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성과

공원 상행위 일시 허용-용적률 완화

입간판 제한 폐지해 소상공인 편의 ↑

공유숙박 업소 규제 완화 등 논의
올해 5월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열린 ‘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에서 시민들이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올해 5월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열린 ‘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에서 시민들이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올해 봄 열린 대규모 야외 정원 행사인 ‘가든페스타’와 ‘정원박람회’에서는 팝업스토어(임시매장)와 푸드트럭이 행사장 곳곳을 채워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원래 공원 내부에서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있었지만, 서울시가 올해 1월 이를 완화하면서 가능해진 변화다. 두 행사에 참여한 301개 업체가 올린 매출은 22억6700만 원에 달한다.

5월에는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최고 300%까지 완화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은 250%에서 300%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개발 기대 수익이 커지면서 3년간 약 6000채의 주택 추가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치구 현장에서 규제 찾아 철폐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만 157개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4일 밝혔다. 올해를 ‘규제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상시 규제 철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왔지만, 아예 상시 시스템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점이 달라졌다.

서울시는 8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중앙정부·자치구·시의회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때 출범한 ‘규제발굴협의체’는 서울시 규제 철폐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과 25개 자치구 규제 담당 국장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규제발굴협의체는 자치구가 현장 규제를 먼저 신고하면, 서울시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는 물론이고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부작용 여부도 검토한다.

현재 협의체가 다루는 대표 과제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공유숙박 업소 규제 완화’가 있다. ‘도로점용 기간 연장 신청 시 수수료 납부’ 규제도 철폐 대상이다. 시민이 도로점용 기간을 연장하려면 1000원 수수료를 내기 위해 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협의체는 이런 규제가 산업 활성화를 막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폐지 또는 중앙정부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 시민 누구나 규제 철폐 아이디어 낸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지원 기간 연장 대상자를 ‘희귀난치성 질환자’로만 한정했던 조건을 없애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기존에는 입간판 소재를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만 제한했지만 금속 소재도 허용했다. 간판 바탕 색채 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해 비용 부담을 줄였다.

시민이 규제 철폐를 제안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규제개혁신문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정부 기관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서울’이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직접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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