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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정년연장안, ‘퇴직 후 재고용’ 원칙 아래 추진돼야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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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정년연장안, ‘퇴직 후 재고용’ 원칙 아래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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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세 가지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안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빠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에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다만 시행 시점과 종료 시점을 두고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2029~2039년, 10년 동안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대신 경영계가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을 1~2년간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임금체계 개편 절차에서도 노조 동의 조건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국민연금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정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년 연장 방식과 속도는 신중해야 한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고용 분배, 기업 부담, 산업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개혁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직무급 전환 같은 근본 개선 없이 법정 정년만 연장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동안 고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려온 소수 집단의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해법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데만 있지 않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이 정착됐다. 중소기업의 68%, 중견기업의 62.1%가 시행 중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65세 정년 연장 전 한시적인 퇴직 후 재고용에 그칠 게 아니라 직무·성과에 기반한 신규 계약을 통한 전면적 재고용을 원칙으로 삼아 고령자 일자리 확대와 청년 고용 여력 확보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일본이 정년 연장을 ‘고용 확보 조치’로 규정하는 것도 고령자와 청년 모두의 일자리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을 재설계하는 중대한 정책이다. 여당은 획일적 정년 연장 기조에서 벗어나 임금체계 개편과 선택 가능한 계속고용 방식을 결합한 다층적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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