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대상자 연령 조정 연내 결론

서울경제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원문보기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대상자 연령 조정 연내 결론

속보
국가지명위 '제3연륙교 명칭' 심의 종료…이르면 금주 발표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국가검진 흉부방사선검사 개선안 심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세부 기준 못 정해


정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연내에 결론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2023년 기준 발견율이 0.03%에 불과한 폐결핵 검진에 1426억 원이 소요돼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위원들은 전원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시행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연령과 고위험군 포괄 범위 등 세부 기준을 추가 논의해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흉부 엑스레이검사는 2018년부터 국가검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 거론돼 왔다. 20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수검 인원이 매년 약 900만 명에 달해 중복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연내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질병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직장 가입자 중 석 달 내 폐결핵 진단율은 0.004%에 그쳤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