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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두 집 살림' 남성…두 번째 아내는 유부남인 것 알고 만나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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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두 집 살림' 남성…두 번째 아내는 유부남인 것 알고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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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동안 두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한 싱가포르의 남성이 '중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약 30년 동안 두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한 싱가포르의 남성이 '중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약 30년 동안 두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한 싱가포르의 남성이 '중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매체 CNA는 지난 3일(현지시간) "67세 남성 응모씨가 전날 법원에서 중혼 혐의로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응씨의 두 집 살림은 한 제보자가 싱가포르 이민검문국(ICA)에 이메일을 보내 폭로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응씨는 첫 번째 아내 A씨(66)와 10대 때 만나 1980년 싱가포르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이후 응씨는 1985~1995년 사업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자주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B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응씨는 B씨에게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말레이시아에 갈 때마다 함께 지냈다. B씨는 응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95년 당시 37세였던 응씨는 B씨 부모 집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다. 다만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싱가포르에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다.

이후 응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도 두 자녀를 뒀다. 제보자 폭로 후 응씨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아내 A씨가 '두 번째 가족'의 존재를 알게 됐고, A씨는 응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검찰은 응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응씨가 두 번째 아내 B씨를 기만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사람이 또 다른 결혼을 시도하면 중혼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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