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캐리소프트(317530)가 12월 4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165만3333주가 발행된다. 신주의 발행가는 375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10억원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52억원으로 명시됐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6년 1월 23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11일이다.
캐리소프트의 현재 주가는 4805원으로, 전일 대비 13.33% 상승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는 자산총계 183억원, 부채총계 63억원, 자본총계 12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57억원, 영업손실은 36억원, 당기순손실은 49억원이다. 캐리소프트는 2019년 10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5년 12월 04일회 사 명 :주식회사 캐리소프트대 표 이 사 :박 창 신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1101호(전 화) 02-2289-1452(홈페이지) http://www.carriesoft.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김 남 식(전 화) 02-2289-1452유상증자 결정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653,333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0,039,454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1,000,000,0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5,200,000,000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3,750기타주식 (원)-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4,166기타주식 (원)-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9. 납입일2026년 01월 23일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11. 신주권교부예정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2월 11일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년 12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한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호가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였습니다.
(2)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474,4181,958,529,7414,128.28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01,656419,259,2994,124.29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32,795139,252,8554,246.16(A),(B),(C)의 산술평균주가(D)4,166.24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4,166.24할인율 또는 할증률 (%)-10발행가액3,750(3)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1월 22일- 신주의 청약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906호 ㈜캐리소프트 경영지원실
-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6년 1월 23일- 신주의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구로삼성IT지점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에 따른 전매제한조치 이행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5) 기타사항-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성장동력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6년'27년'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재무구조 개선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등1,000--1,000(*) 본 유상증자 결정 시점에는 세부 자금 사용의 용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한정훈해당사항 없음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1,066,667전매제한 조치(1년간 전량 보호예수)박건희해당사항 없음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160,000전매제한 조치(1년간 전량 보호예수)이정호해당사항 없음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160,000전매제한 조치(1년간 전량 보호예수)김종아해당사항 없음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160,000전매제한 조치(1년간 전량 보호예수)김남헌해당사항 없음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106,667전매제한 조치(1년간 전량 보호예수)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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