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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피 디딤돌 놓는 정부 … 개미 모으려 국내투자에 인센티브

매일경제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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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피 디딤돌 놓는 정부 … 개미 모으려 국내투자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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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제도 개편 ◆

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79포인트(0.19%) 내린 4028.51에, 코스닥은 2.18포인트(0.23%) 내린 929.83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79포인트(0.19%) 내린 4028.51에, 코스닥은 2.18포인트(0.23%) 내린 929.83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상법 개정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으로 국내 증시 기반을 강화한 데 이어 수급 측면에서도 코스피 5000 시대를 후방 지원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달라"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투자 혜택과 관련해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주식으로 투자가 쏠리는 점을 의식한 듯 "국민적 우려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ISA를 이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농어민형은 50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미 국회에 나온 법안도 여러 건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본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과 400만원을 유지하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가입 기간인 3년 이후 1년이 넘을 때마다 비과세 한도를 100만원씩 올리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형과 서민·농어민형 비과세 한도를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곧바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부를 비과세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문제는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구분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ISA에서 수익이 500만원 발생했는데 전부 국내 주식이었다면 비과세 한도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와 비교해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보다 ISA에서 투자할 때가 훨씬 유리하다.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면 분배금(배당)을 받을 때는 물론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된다. 반면 ISA에서 투자하면 손익 통산을 해서 기본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200만원 넘는 이익은 9.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ISA에서는 해외 주식형 상품 투자가 활발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중개형 ISA 편입 종목 1위와 2위는 각각 국내 주식(34%)과 해외 ETF(32.1%)가 차지했다. 해외 ETF는 국내 시장에 설정된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 등을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ISA 비과세 한도를 무작정 올리면 국내 투자보다 미국 주식시장 투자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ISA에서 해외 ETF 투자를 막거나 해외 ETF 수익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가입자가 줄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ISA에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채권형 ETF에 투자해 받게 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를 주는 방안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양도차익을 비과세 한도 계산에서 빼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5년간 총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ISA 납입 한도 증액에 대해 정부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납입 한도를 채우는 투자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중개형 ISA의 1인당 투자금액은 평균 470만원에 그쳤다. 전체 ISA로 범위를 넓혀도 평균 647만원에 불과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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