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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갑질·상해 1억 피소→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까지

매일경제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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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갑질·상해 1억 피소→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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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박나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그가 운영해온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였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를 통해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앤파크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박나래는 앤파크를 1인 기획사처럼 운영해 왔지만, 등록 명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앤파크 사내이사로 등재된 전 직원 2명은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개인 심부름부터 가족 관련 업무까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전 매니저들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24시간 대기뿐 아니라 병원 대리 처방과 의료 예약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술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업무비 정산 문제도 분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전 매니저들은 근무 중 지출한 식재료비와 주류 구입비 등 비용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나래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재산 처분 가능성을 우려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 측은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상황을 확인 중이며, 논란에 대해 곧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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