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 의혹’으로 매니저들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던 전 직원 2명이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가 매니저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에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켰다. 또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업무 관련 비용 정산 문제도 제기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식자재나 주류 구입비 등에 대한 비용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 밀린 비용 등의 정산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매니저들은 “박나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디스패치에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종료 후,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활동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