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특별검거보상금 지급 완료
지난 7월 제도 도입 후 총 22건에 보상
지난 7월 제도 도입 후 총 22건에 보상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백억원대 국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준 제보자에 1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챙긴 국내 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 A씨에게 역대 최고인 1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제보자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보상금 상한은 보이스피싱 조직·총책에 대해선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0㎏ 이상 압수된 마약밀매 조직을 검거할 경우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들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죄 조직은 결정적인 내부 제보가 없으면 우두머리나 총책, 간부급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등 범죄 피의자 검거 과정에 결정적인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원과 1300만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줬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제보 7건에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 총 22건에 대해 5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라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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