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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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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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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충북경찰청은 4일 오전 9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김영우(54) 사진 등을 실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공개이유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살인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소송법도 첨부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 이익 등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 김영우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 없음’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경찰은 이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김영우를 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10월 14일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52)씨의 차량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시신을 음성군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영우는 진단검사(PCL-R)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 10월 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위치 추적 등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를 전담했고 지난달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검거까지 시일이 소요된 점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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