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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응부터 방송3법 후속까지…김종철 “속도감 있게 처리”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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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응부터 방송3법 후속까지…김종철 “속도감 있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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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대응과 방송3법 후속조치 등 산적한 의결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4일 김 후보자는 경기도 과천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오피스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와 관련해)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을 검토해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가 상대 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게 돼 있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3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최대액 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이 의결한 승인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유진그룹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이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시민사회로 폭넓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해당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사무처에서 초안을 준비 중이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지난 10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른바 ‘악의 추정’을 전제로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 배액배상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계에서는 언론 자유 위축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연구해온 분야라 의견은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방미통위는 7인 합의제 기관이므로 숙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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