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내년 1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전액 내는 지역가입자 부담 커지나

매일경제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원문보기

내년 1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전액 내는 지역가입자 부담 커지나

서울맑음 / -1.7 °
[뉴스1]

[뉴스1]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상향을 앞두고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달리) 전액 내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오른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슬로우 스탭’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체감 온도 차이가 클 수 있다. 부담금액에서 차이가 있어서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7500원 정도가 더 빠져가는 것이다.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상황은 다르다. 이들은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다. 즉 위의 사례와 같이 소득이 월 300만원으로 똑같더라도 월 1만5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1년으로 보면 18만원이며 만약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이른다고 가정했을 때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매출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난다”는 한숨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완중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권하고 있다.

우선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에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만큼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확인해 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당장의 보험료 인상이 쓰라릴지라도,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된 것은 호재여서다. 즉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수표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걸 뜻한다. 국민연금은 민간 보험에 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즉 지금의 0.5%p 인상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더 튼튼한 노후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저축의 성격이 강해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지속해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