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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자동차·상호관세 15%" 공식화…무역협상 일단락

연합뉴스TV 정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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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자동차·상호관세 15%" 공식화…무역협상 일단락

서울흐림 / -0.4 °


[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정부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상호관세를 15%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지리한 관세협상 끝에 대미 관세 인하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정부 관보에 게시하며 한국의 상호 관세율도 지난달 14일부로 종전 25%가 아닌 15%로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와 관련 부품, 목재에 대한 관세도 소급해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 방침은 이틀 전 러트닉 상무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렸었는데, 관보에 실림으로써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0월)> "우리는 일본 한국 유럽과 (협상을) 잘했습니다. 유럽이 모였고 합의를 이뤄냈죠. 관세가 없었다면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미가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숨 가쁘게 이어졌던 한미 무역 협상은 큰 고비를 넘기며 사실상 일단락 됐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0월)>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같은 난제들이 남아있지만, 부처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이제부터는 약속을 이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정책을 총괄하는 베선트 재무장관은 국가별 상호 관세의 위법성을 가리는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관세정책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설령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 지금의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건데,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취재 이현경]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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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