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마감일인 어제(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에 취득된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단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을 참고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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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