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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관세 위법결정 나와도 동일구조 관세정책 지속”

헤럴드경제 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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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관세 위법결정 나와도 동일구조 관세정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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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재무장관 무역법 301·122조 등 들며
“관세 시행 영구적이어야” 주장
“지역 연은 총재, 거주자격 요건 신설 필요”…새 규제 언급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뉴욕시 링컨 센터 재즈에서 열린 2025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AFP]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뉴욕시 링컨 센터 재즈에서 열린 2025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 판단해도, 다른 수단을 동원해 현재와 동일한 구조의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NYT 주최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 관세 정책과)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해당 관세 조치는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 면접 등을 비롯해 인선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컴퓨터 제조업체 델 창업자인 마이클 델 부부의 기부 행사에서 참석자들을 소개하며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가리켜 “아마 잠재적 연준 의장(potential Fed chair)”이라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현 연준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총재 임명 시 해당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거주지 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역 연은 총재는 그 지역 출신 인사가 맡는 것으로 설계됐었다”며 해당 연은의 관할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총재 후보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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