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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사망' 친모·계부 구속 송치…"서로 책임 떠넘겨"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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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사망' 친모·계부 구속 송치…"서로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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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6개월 된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데 서로 먼저 폭행했다며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딸 C 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C 양은 갈비뼈 골절과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이 발생해 외상성쇼크로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이 C 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겨 A 씨와 B 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이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C 양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 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B 씨는 "A 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두 사람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친모 A 씨는 지인과 계부 B 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을 검색한 기록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을 보내거나 진료를 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폭행은 계부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학대하고 학대한 사실을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모두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C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학대 의심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돼, 원장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결 통보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강영진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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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