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제와 함께 목포의대 설립 계속 추진해 나갈 것"
김원이 국회의원 |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 국회의원은 '지역의사의 양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 양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서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해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섬, 산간, 지방 도시 등과 보건소, 공공병원 등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주거 및 경력개발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의무복무 규정을 어길 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김원이 의원이 제21대,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 내에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면서 "목포대·순천대의 성공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한 전남권 의대 신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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