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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무죄 판결'에도 장정석·김종국 중징계 이유..."리그 신뢰 해쳤다"

이데일리 이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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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무죄 판결'에도 장정석·김종국 중징계 이유..."리그 신뢰 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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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협상 금품 요구 및 후원사 수수 논란
야구계 질서 파괴 행위로 판단해 중징계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에게 사실상 퇴출에 해당하는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다.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김종국 전 KIA 감독은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봉중근 SSG랜더스 코치는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KBO로부터 '무기 실격'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 사진=뉴시스

KBO로부터 '무기 실격'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 사진=뉴시스


KBO는 3일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 봉중근 코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야구계 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자체 제재 성격이 강하다.

장정석 전 단장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FA 계약을 앞둔 소속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요구는 선수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KBO는 이를 심각한 품위손상행위로 판단해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장정석 전 단장은 KBO가 극적으로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한 야구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외식업체 대표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장정석 전 단장과 함께 1억원을 받고, 별도로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들 금품이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KBO 상벌위원회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야구계 윤리 기준을 적용했다. 상벌위는 “장정석 전 단장은 단장으로서의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무기 실격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서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봉중근 코치는 2021년 11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KBO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전동 킥보드를 발로 밀어 움직이려다 넘어진 점과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던 점, 본인의 반성 등을 고려했다”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KBO는 “새로운 행위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