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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秋 영장 기각에 "계엄 1주년 날, 국민 실망 너무 클 것"(종합)

뉴스1 정재민 기자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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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秋 영장 기각에 "계엄 1주년 날, 국민 실망 너무 클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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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똑같은 상황서 동일 행위 반복 두려움마저"

"합당 처벌 위해 공소 유지에 최 …기소 시 秋만, 공범 없어"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국민이 받는 실망감이 너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속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 국민이 갖는 실망감이 특검팀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2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 측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과연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과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실관계에 대해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명 부족이라기보다는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이 수사 기한이 만료라는 점을 들어 추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충분히 이 상태로 기소가 가능하다.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는 수집됐다고 판단한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 직권남용 등 혐의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해 기소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1심은 중계가 의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 왜 혐의가 있는지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추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 외 다른 의원들에 대해선 공범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현 단계에서 찾지 못해 기소하면 추 의원 혼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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