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종료, 서울구치소 향하는 추경호 의원(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3 [공동취재] ond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