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 〈사진=연합뉴스〉 |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던 정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2일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올린 글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비방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내리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정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비롯됐습니다.
정씨는 당시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배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며 보좌관을 통해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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