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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배현진 의원 명예훼손 고발 사건 ‘불송치’… 경찰 “비방 목적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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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배현진 의원 명예훼손 고발 사건 ‘불송치’… 경찰 “비방 목적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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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연합뉴스

정유라.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고발당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정유라) 씨가 경찰 조사 끝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정씨 사건에 대해 지난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관계를 검토한 결과, 비방 목적 등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 국민의힘 계파 갈등을 언급하며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배 의원을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뒤, 보좌관을 통해 정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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