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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팔지마" 요구르트 판매원 뒤 졸졸졸...마트 업주 '스토킹 유죄'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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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팔지마" 요구르트 판매원 뒤 졸졸졸...마트 업주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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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근처에서 요구르트를 판다는 이유로 판매원을 따라다니며 괴롭힌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트 주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자신의 마트 인근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던 B씨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 동래구 한 병원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했다. B씨는 병원 인근에서 전동차를 이용해 요구르트 등을 판매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B씨가 병원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본 뒤 지속해서 시비를 걸고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B씨 영상을 촬영하고 아무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3개월간 B씨 주거지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6월 14일에도 자전거 타고 B씨 앞을 지나며 "두고 보자"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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