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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창고서 숨진 교사..."민원 스트레스 맞다, 범죄는 아냐" 경찰 결론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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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창고서 숨진 교사..."민원 스트레스 맞다, 범죄는 아냐" 경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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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주교육청 앞에 제주 한 중학교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5월 제주교육청 앞에 제주 한 중학교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모습./사진-뉴시스


제주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민원인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교사 A씨 사망 사건과 관련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B씨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으나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서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A씨 사망과 관련, B씨 협박이나 스토킹 혐의가 있었는지 내사를 벌여왔다. 휴대전화를 전자감식하는 한편 B씨와 학교장, 동료 교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가 쓰던 노트북과 업무용 PC, 업무 수첩 등도 살펴봤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와 모두 47건의 통화,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 일주일 전엔 밤 시간대 4차례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르치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B씨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폭언 했느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생전 B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B씨 행위를 사회통념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심리 부검 결과 A씨는 민원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건강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야근, 주말 근무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었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0시26분쯤 재직 중이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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