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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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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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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조영탁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월 법원이 조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 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치에스(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대가성·보험성 투자가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부정한 투자금 유치에 김씨 뿐 아니라 조 대표도 공범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해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조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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