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오는 3일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1일 계엄 책임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행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에 설립된 헌법 등 전문 연구·교육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앞서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9~11월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파견해 각 시도경찰청·기동대·경찰서 경비 지휘부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 4일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청렴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 1일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이번 헌법교육은 경찰 전원 약 13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헌법교육을 선도하고 법 집행 현장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경찰이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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