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광주경찰청 제공. |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첫날 4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8분쯤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고 A씨는 경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강화에 나섰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매일 주간과 야간, 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출근길 숙취운전도 단속한다.
광주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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