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구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도색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대구 한 제지공장에서 근무하는 20대 청년이 도색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16분쯤 "사람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근로자 A씨(27)는 기계에 끼인 상태였고 어렵게 구조했지만 현장에서 사망했다.
해당 공장은 3교대로 운영되는데 숨진 A씨는 아침 7시에 투입되고 얼마 후 사고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자가 도색 기계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롤러 사이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사인 조사를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유족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나 목격자가 없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제지공장 대표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관할청인 노동부 대구청 산재예방지도과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도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 중지 등 조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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