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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윤석열, 계엄일 국회 월담 의원 '다 잡아 체포' 지시"

SBS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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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윤석열, 계엄일 국회 월담 의원 '다 잡아 체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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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어제(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경찰청장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선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정창은 "'처음에는 국회 통제를 해라'고 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며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다 잡아라,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니 체포해라'라고 말했냐"고 묻자 "그 워딩(말)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조 청장은 답했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통화가 이어졌다며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한 통화였고, 그 뒤에 통화는 포고령 발령 이후 체포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는 국회에 배치한 경찰 상황을 보고했다고 조 청장은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청장의 부인 윤 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이 가져온 A4용지 문서에서 'MBC', '꽃'이 기억난다고 남편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여러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적힌 A4용지 1장짜리 '계엄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9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증거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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