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한다./사진=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민중기 특검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 A씨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을 의결했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강압적 언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서엔)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고인의 유서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얘기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회유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인권위는 이를 직권남용의 증거로 보고 수사관 1명을 고발했다.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도 수사 의뢰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수사관을 포함한 4명을 징계할 것도 권고했다.
김용직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양평경찰서장에게는 A씨의 부검 유서 처리 등 업무 등 담당자에겐 변사 사건 처리·부검 유서 등의 업무 처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한다"고 했다.
이는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유족의 명확한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하고 유서 열람을 제한해 유족의 애도와 정서적 회복을 방해했다고 본 데 따른 조치다.
또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인권 수사 관련 타 법령상의 규정 등을 중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에겐 "향후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해 피의자들이 수사 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 10월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2만2411㎡부지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며 개발부담금 면제·사업 시한 소급 연장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A씨는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를 담당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 직권조사 보고서를 의결하려 했지만 한 차례 미뤄 이날 결론을 지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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