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주가조작 시기 단타 매매 인정
김건희 특검 ‘신문조서’ 증거 제출
법원, 내일 주가조작 사건 결심공판
이씨 진술 추가 증거 채택할지 주목
김건희 특검 ‘신문조서’ 증거 제출
법원, 내일 주가조작 사건 결심공판
이씨 진술 추가 증거 채택할지 주목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구속된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주식을 단타로 매매했고, 도이치모터스 종목과 관련한 일부 정보를 김 여사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구속 전후 특검에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에는 1차 주포자의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일부 주식을 매수·매도했고,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9월18일 2차 주포자에게도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1만5000주를 받았다가 10월2일 매도했다”고 진술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종목과 관련한 일부 정보를 김 여사에게 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놨다. 특검은 이씨의 이런 단기간 매수·매도 행위를 시세 조종 목적의 매매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당초 이씨를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증거로 내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일방적으로 한 이야기였고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이씨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부동의하고 내용을 부인하겠다”고 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구속 전후 특검에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에는 1차 주포자의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일부 주식을 매수·매도했고,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9월18일 2차 주포자에게도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1만5000주를 받았다가 10월2일 매도했다”고 진술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종목과 관련한 일부 정보를 김 여사에게 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놨다. 특검은 이씨의 이런 단기간 매수·매도 행위를 시세 조종 목적의 매매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당초 이씨를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증거로 내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일방적으로 한 이야기였고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이씨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부동의하고 내용을 부인하겠다”고 했다.
이씨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신저가 김 여사의 재판 과정에 공개된 만큼 재판부가 이씨의 진술을 추가 증거로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12년 10월5일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어”라고 보내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았던 정황으로 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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