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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중요하다지만…정부 재할당 방안, 6G 투자 활성화 어떻게 (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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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중요하다지만…정부 재할당 방안, 6G 투자 활성화 어떻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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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1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재할당 조건으로 두고 인빌딩 투자시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내용이다. 재할당 대가는 최저 2.9조원 규모로 책정,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이번에도 깜깜이였다.

6G를 앞두고 주파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부재했다. 사업자 투자 촉진책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재할당의 특성상 '이용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6G 상용화가 5년도 채 안남은 시점인 만큼 우려된다는 반응이 학계로부터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통해 향후 재할당 기준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폭 전체 재할당을 예고했다. 전파법상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만료 1년 전 주요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3G와 LTE 이용기간이 각각 내년 6월과 12월까지임을 고려하면 전체 일정이 다소 지연된 셈이다.

먼저, 재할당 대가는 최저 2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산정은 2021년 재할당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 낙찰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경매낙찰가가 반영된 직전 할당대가가 주파수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봤다.

여기에 5G 기지국 투자 할인을 적용했다. 5G SA 전환을 조건으로, 5G 실내 무선국 투자시에는 할당대가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주파수 3년 이용기간 기준 이동통신 3사가 낼 추정 할당대가는 ▲1만국 이하시 약 3.1조원 ▲1만국 이상 3조원 ▲2만국 이상 약 2.9조원으로 예상됐다.


또 6G에 대비해 사업자의 주파수 활용 전략을 다양화하고자 이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LTE용 2.1㎓·2.6㎓ 대역 중 사업자별 1개 블록은 이용기간 1년 이후 단축을 허용하고, 2030년 예상되는 6G 상용화를 대비해 1.8㎓·2.6㎓ 대역은 3년, 기존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으로 설정했다. 3G용 2.1㎓ 대역은 종료 이후 LTE 이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다만 광대역 확보 방안 외에 정부의 6G 청사진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학계의 우려를 불러왔다. 지난 중장기 주파수 공급 계획 발표 당시에도 트래픽 추이와 포화 예상 시기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원론적 표현에 그쳤던 터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중장기 자본 배분 계획을 세워야 하는 통신사로 하여금 투자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예원 세종대 교수는 “SA 투자는 단기간 수익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기업 입장에선 망설일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필수 과제”라며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영준 과기정통부 과장은 “재할당은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6G 대비와 이용자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조합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SA 전환을 재할당 조건으로 부과한 것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봤다. 실내 망 구축 역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는 2.6㎓ 대역으로 점철됐다. 이 대역은 과거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낙찰가 격차가 가장 컸던 구간이다. 업계는 재할당 시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이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직전 경매 낙찰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동일 대역인 만큼 동일 가치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경매제에 기반을 둔 주파수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할당대가 산정방식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SA 전환에 따른 LTE 수요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전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10년 전 경매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성적으로 대입을 치르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전파법 시행령 14조를 다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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