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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구속 기소…살인미수 등 혐의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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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구속 기소…살인미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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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채 조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채 조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용락)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6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고소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직 재개발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20분쯤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조합원 여성을 살해하고 60대 조합원 여성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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