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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재판' 넘겨진 오세훈의 '5선 서울시장' 도전, 장동혁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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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재판' 넘겨진 오세훈의 '5선 서울시장' 도전, 장동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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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5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당 대표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사유를 인정할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만큼 오 시장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에 달리게 됐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당 안팎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윤리위 규정 22조 문구만 놓고 보면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로 돼 있다"며 "오 시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은 구조는 아니고 요청이나 지시 부분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자는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 최종 판단은 윤리위 몫"이라고 했다.

같은 조 4항의 예외 규정도 고려할 부분이다. 해당 조항은 '정치 탄압 등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설령 기소로 인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판단을 통해 출마의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이번 사건이 민중기 특검, 명태균 특검이라는 점에서 정치 탄압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여당 시절 엄격히 적용하던 잣대를 지금 야당 국면에서도 그대로 들이대는 것이 타당하냐는 내부 논쟁도 아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는 사법기구가 아닌 정치기구인 만큼, 문구 해석과 함께 정치적 판단이 함께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기소 자체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의 기소 직후 내놓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 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 조각 꿰어맞췄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다.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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