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역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공소유지를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일) 브리핑에서 전체적인 증거관계나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사건을 넘겨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사건을 이첩받기 위해서는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원에서 준비 절차가 완료된다면 특검이 당연히 이첩받아서 공소유지를 이어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일) 브리핑에서 전체적인 증거관계나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사건을 넘겨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사건을 이첩받기 위해서는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원에서 준비 절차가 완료된다면 특검이 당연히 이첩받아서 공소유지를 이어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뿐만 아니라 현재 군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피고인들도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모두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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