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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사칭해 25억 가로챈 리딩방 대표, 2심서 감형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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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사칭해 25억 가로챈 리딩방 대표,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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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2심서 징역 6년으로
法 "자기잘못 인정, 반성하는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제신문을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리딩방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지난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10명 중 6명도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감형됐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사기 조직의 대표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지시하고, 자금세탁 된 편취금을 하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리자급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범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수사 상황을 확인하며 공범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명 경제신문을 사칭해 투자자를 모아 공모주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제신문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한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등 사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표와 본부장, 영업팀장 및 영업직원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꾸몄는데 A씨는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을 세탁한 뒤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