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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대학원생 사망 사건' 갑질 교수 1명 해고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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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대학원생 사망 사건' 갑질 교수 1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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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징계위원회 열고 최고수위 징계 의결
다른 가해자 '전임교원'은 내달 징계위 개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남대학교에서 갑질 피해를 호소하던 대학원생이 지난 7월 숨진 가운데 대학 측이 연구교수 한 명을 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남대는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연구교수 A씨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임 교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

대학 측은 A씨의 연구 계약 기간이 내달 끝나는 것을 고려해 징계를 먼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전임 교원 B씨에 대해서는 내달 징계위가 열릴 방침이다.

전남대 대학원생이던 C(사망 당시 26세)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5시 54분께 학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범죄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C씨가 평소 연구실에서 A씨 등 교수 2명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같은 달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C씨의 휴대전화에 연구실 업무가 과다하고 교수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교수 2명이 C씨에게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업무를 해야 한다’고 강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8일 A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C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뒤 강요 행위가 일어난 일시를 특정했다.

C씨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에서는 A씨와 B씨가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3개월간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교수는 대학원생을 ‘컴컴’으로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A씨 등은 골프대회 계획을 준비하게 하고 중고 거래 등 사적 심부름도 수시로 시켰다. 특히 인격 비하 발언을 하고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에 근무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위는 C씨가 대학원생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았으며 교수 2명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부담 아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지만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A씨 등이 권한 남용, C씨에 대한 우월적 지시 행사, 부당한 요구 및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