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명은 다음달 징계위 열어 수위 결정
전남대 전경 |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대는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일삼은 교수 2명 중 비전임 교원인 연구교수 A씨에 대해 '해고' 징계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은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임 교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
A씨의 경우 다음 달 말 연구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징계를 먼저 결정했으며, A씨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전임 교원 B교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대학원생의 휴대전화 메모 등에서 B교수와 함께 심각한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3개월간 이뤄진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두 교수는 대학원생을 '컴컴'으로 부르거나 골프대회 계획을 준비시키고 중고 거래 등 사적인 심부름도 수시로 시켰으며, 인격 비하 발언과 함께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근무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고인이 대학원생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고 있었으며, 교수 2명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연구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가 협소해 취업 후에도 교수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고인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 및 부적절한 처우를 했던 것으로 위원회는 결론지었다.
전남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비전임 교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며 "전임교원에 대한 징계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해 적절한 과정을 거친 후 다음 달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et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