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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홈캠' 12만대 탈탈…음란물로 팔렸다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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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홈캠' 12만대 탈탈…음란물로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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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킹범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자 등 수사
해킹 당한 카메라는 단순한 비밀번호로 설정돼 있어
경찰, 피해자 보호조치…개인정보 보호 노력 당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IP(아이피)카메라 12만대를 해킹해 빼돌린 영상을 불법사이트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12만여 대를 해킹, 탈취한 영상을 해외 A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약 6만 3000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를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C씨는 IP카메라 약 7만 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한 648개의 파일을 제작·판매해 1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가 A사이트에 판매해 게시된 영상은 최근 1년 동안 A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수익은 남아있지 않았고, 경찰은 과세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피의자 D씨는 1만 5000대, 피의자 E씨는 136대의 IP카메라를 각각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으며,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 IP카메라는 가정집을 비롯해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장 등에 설치된 것이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 단순 반복이나 순차적 숫자나 문자의 조합 등 단순한 형태로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A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시청한 혐의로 3명을 검거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A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A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중 5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취약한 IP 카메라가 설치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신속히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해 고위험ㆍ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자부터 우선 조사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정이나 사업장 등 개별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을 최대한 식별하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삭제·차단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담경찰관 지정을 비롯해 피해상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및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며 “불법촬영물 영상물을 시청·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