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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신호 위반' 교통사고 낸 30대 집유…피해자 발목 절단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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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신호 위반' 교통사고 낸 30대 집유…피해자 발목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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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진입 과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발목 절단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일시 정차해야 하는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한 채 진입해 B(44)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일시 정지 없이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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