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코로나 위기단계 해제돼도…백신 신속 출하승인 가능"

뉴시스 이승주
원문보기

"코로나 위기단계 해제돼도…백신 신속 출하승인 가능"

서울맑음 / 0.0 °
식약처, 신속 출하승인 고시 개정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규제 합리화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DB) 2025.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DB) 2025.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을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 출하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신속 출하승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8일 개정·시행했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시장에 의약품을 유통하기 전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 및 검정시험 등을 거쳐 식약처장의 출하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등으로 희귀의약품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약사법' 제2조제19호의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의 위해도 단계 재평가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제조단위에 대해 검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출하승인 신청 제조번호의 검정시험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도록 순차적 검정에서 임의 선정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제 시에도 접종일정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출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범위에 포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예방접종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등의 신속한 출하승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 제도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