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지난 5월16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이 우유는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상한 우유로,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에 해당했다.
불로유는 기존 우유를 상온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용기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허 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영성상품인 것처럼 신도들에게 판매했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면서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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