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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본인전송권 전분야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 포럼이 열린다.
국회는 오는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의 균형'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강준현·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마이데이터 제도 확장 과정이 '정보주체 권리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소비자 안전과 데이터 주권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EU·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이동권 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 분석한다. 그는 국내 제도가 전문기관 중심 구조로 설계된 반면 해외는 상호운용성 기반의 정보주체 통제권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소비자권익), 김보라미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디지털 인권),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개인정보법제),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정보사회 연구),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산업계),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정책 당국)이 참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기관 중심의 현행 마이데이터 체계가 정보주체 중심 구조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제도 개선 시 소비자 안전과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업종 제한 삭제, 전 분야 확대)에 대해 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플랫폼·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다. 공익성이 낮고 민감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데이터(쇼핑·숙박·문화여가 등)까지 전송 대상이 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송요구권 이행 책임의 단계별 불명확성 △전문기관 역할의 과도한 포괄성 △충분한 영향평가 부재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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