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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임신했다" 손흥민에 3억원 갈취, 협박女 일당에 검찰 징역형 구형 "철저한 계획범죄, 죄질 불량"

스포티비뉴스 조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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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임신했다" 손흥민에 3억원 갈취, 협박女 일당에 검찰 징역형 구형 "철저한 계획범죄,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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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 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연인 관계를 가장해 임신, 낙태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중대한 공갈미수 범죄로 평가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 씨를 두고 “계획된 범죄임이 명백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씨에 대해서도 “15회에 걸친 지속적 협박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점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점과 수사 협조 등을 참작해 양 씨보다 낮은 형량을 요청했다.

반면 양 씨 측은 공갈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획범행이 아니고 금전적 이익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의도도 아니었다”며 “임신, 낙태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의 성격일 뿐”이라고 맞섰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오빠(손흥민이) 혼자 오라고 했고, 가보니 이미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없애라는 말을 따랐다.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손흥민은 지난 19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경위와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기일을 열고 양 씨와 용 씨의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6월이었다. 양 씨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다시 협박해 7천만 원 추가 갈취를 시도했지만 미수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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