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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징역형…재판서 혐의 인정

연합뉴스TV 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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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징역형…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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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징역 단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받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군에 대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집에 범행 관련 메모를 남긴 뒤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해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A군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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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