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근혜 가면 금지' 등 일부 유죄 추가
'허위 해명자료' 등 무죄 나온 혐의도
"현안 시급하다며 원칙·기준 위배해"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내부 비판세력 탄압' 및 '행정부 상대 이익 도모' 의혹 관련 일부 혐의를 추가 인정하면서도, 양형 변경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홍지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2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 뒤, 취재진에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나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8월~2017년 3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한 그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크게 ①행정·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②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③부당한 조직 보호 ④예산 유용 등 4갈래였다.
'박근혜 가면 금지' 등 일부 유죄 추가
'허위 해명자료' 등 무죄 나온 혐의도
"현안 시급하다며 원칙·기준 위배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내부 비판세력 탄압' 및 '행정부 상대 이익 도모' 의혹 관련 일부 혐의를 추가 인정하면서도, 양형 변경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홍지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2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 뒤, 취재진에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나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8월~2017년 3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한 그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크게 ①행정·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②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③부당한 조직 보호 ④예산 유용 등 4갈래였다.
1심은 혐의를 69개로 세분화한 뒤 이 중 10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①번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및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박근혜 정부에 협력했고, 현역 여·야당 국회의원들의 형사재판에도 도움을 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가장 주된 혐의인, 행정처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판사들 모임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②번에 대해서는 대다수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 1심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에 대해 임 전 처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과도 엇갈린 결론이었다.
이날 2심은 이를 뒤집고 '연구모임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지시' 관련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모임에 대한 제재 목적이 확인된다는 이유다. 인사모 지지를 받는 법관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에 출마하자 이를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①)와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대법원 간부 및 법원장 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해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지급명세서를 꾸며낸 부분(④)도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반면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임 전 차장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었다. △행정처 개입 사실 은폐를 위한 허위 해명자료 작성 및 행사 △허위 공보관실 예산 신청에 따른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방해 △헌재 파견 법관에 대한 부당 자료 수집 지시 관련 몇몇 혐의 등이다.
결과적으로 1심과 유·무죄 판단이 일부 달라졌지만 선고형은 동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장기간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했으나 정책 목표와 추진 현안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로써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세 명의 항소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