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
나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며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SNS를 통해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전현직 의원 등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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