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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도…나경원 “유죄 불복, 항소할 것”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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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도…나경원 “유죄 불복,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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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27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다.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치적 행위였다고 다시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19년 4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30/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19년 4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30/뉴스1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항소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항고를 하지 않으면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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